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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12308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4.부터 2008. 10.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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