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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159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8.부터 2017.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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