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2:46경 광주 서구 농성동 구 서부경찰서 건너편 유미식당 앞길에서 광주 남구 월산동 무진중학교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