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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2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행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 600만 원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는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의 인도 경계석 및 반대방향 차선의 가드레일을 순차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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