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6%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