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06 2015노1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 400만 원을 벌금 35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는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