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2 2013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23:46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3. 16. 혈중알콜농도 0.174%의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고액 벌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