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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2 2013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23:46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3. 16. 혈중알콜농도 0.174%의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고액 벌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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