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38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형식적 기재가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