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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4588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형식적 기재가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고, 실질적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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