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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26 2016가단7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26,650원과 그 중 4,393,545원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6. 7. 5.까지는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만을 표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이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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