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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511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0,667,767원 및 그중 48...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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