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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2089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158,645,973 원 및 그중 49,174,550원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원고 승계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9. 16. 원고로부터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 받았다.

나.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제 1 항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위 청구채권을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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