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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9.선고 2012가단6466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단64664 손해배상 ( 기 )

원고

정○○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길

피고

윤○○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이성직, 정성희

변론종결

2012. 9. 25 .

판결선고

2012. 10. 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7. 부터 2012. 10. 9.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 ' 이라는 예명으로 2006. 경부터 의류업체 모델을 시작으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고 가요앨범을 발표하기도 한 연예인이고, 피고는 ' △△△△ 성형외과 ' ( 이하 ' 이 사건 병원 ' )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

나. 피고는 2011. 6. 경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사 등에 ' 버선코 □□□코 만들기 ' 또는 ' 명품 □□□코 만들기 ' 라는 문구와 함께 원고가 아닌 다른 모델의 옆 얼굴 사진을 실은 별지와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가 , 2011. 11. 2. 경 원고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서 위 각 광고 문구에서 ' □□□ ' 이라는 원고의 예명을 삭제하였다 .

다. 원고는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 코가 예쁜 연예인으로 알려져 왔고, 2011. 4. 경에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평소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오해를 받는데 실제로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코끝을 올리기도 하는 등 자신의 코가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코임을 강조하였고, 그에 관하여 일부 언론이 보도도 하였다 .

라. 원고가 소속된 연예기획사는 2011. 11. 2. 피고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 모 성형외과 홈페이지와 온라인신문 등에 원고의 예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를 게재하여 마치 원고가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같이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고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 병원 측에 광고 중단 요구는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 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1 ) 원고는 모델로 데뷔한 때부터 ' 명품코 ' 로 불리며 지명도를 쌓으면서 성형의혹을 받아왔는데, 피고가 원고의 예명을 광고문구에 삽입하고 원고와 콧대 모양이 유사하여 원고로 혼동할 수 있는 모델의 사진을 사용한 광고를 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 금 마치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병원의 광고모델로 나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이는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을 포함한 퍼블 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고, 원고의 연예인으로서의 평가, 명성 등을 침해한 것이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6개월 정도의 인터넷 광고계약을 맺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광고료 5, 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3, 000만 원 합계 8, 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원고가 주장하는 퍼블리시티권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인정될 수 없고, 인정된다고 하여도 원고는 자신의 성명 등이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하는 연예인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로 유명하거나 인기연예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광고 문구에 원고의 코를 ' 명품코 ' 로 표현한 것은 원고의 코가 성형수술을 통해서라도 갖고 싶을 만큼 예쁘다고 한 것일 뿐 그로써 원고의 연예인으로서의 평가, 명성 등이 훼손되거나 저해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을 언론에 알려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

3.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1 ) 일반적으로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 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 ( Right of Publicity ) 은 비록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나 가수 등의 예능인, 연주가, 스포츠선수 등과 같이 대중의 인기가 뒷받침되어 그 존재가 널리 사회에 알려진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 등을 기업의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의 촉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러한 유명인사의 성명과 초상이 가지는 이러한 고객흡입력은 당해 유명인사가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인 이익 내지 가치로서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는 당해 유명인사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 유명인사는 이러한 고객흡입력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적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 ( the Right of Publicity ) 을 보유한다 할 것이다 .

2 ) 원고가 ' □□□ ' 이라는 예명을 사용하여 수년 동안 코가 예쁜 연예인이라는 명성과 지명도를 쌓았는데,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성형외과인 이 사건 병원이 성형수술로 원고의 코와 같은 코를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하는 것은 원고가 쌓은 명성과 지명도를 이 사건 병원의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성 등이 저해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특히 성명 ( 예명 ) 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3 ) 다만 피고가 게재한 광고의 모델이 원고라고 오인할 만큼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광고모델이라고 오인하도록 연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설사 원고와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 광고문구에 ' □□□ 명품코 만들기 ' 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만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원고가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연예인으로서의 평가, 명성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재산상 손해가 )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퍼블리시티권자가 자기의 권리의 사용을 승낙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

나 )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01. 8. 경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와 1년에 1억 4, 000만 원, 소외 ○○○○ 주식회사와 6개월에 1억 2, 000만 원의 전속모델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되나 ,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권리는 초상권이 아니라 성명 ( 예명 ) 권으로서 유명인의 성명만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성명권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초상과 결부되지 않은 성명 또는 예명의 사용만으로도 영업활동의 촉진에 효과가 있을 정도의 인지도나 명성이 있는 유명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원고의 경우 피고의 침해행위 당시 예명만으로 영업활동의 촉진에 효과가 있을 정도의 인지도나 명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예명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체결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정신적 손해가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항의를 함과 동시에 언론에 알린 점등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원고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데다가,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오해를 받아온 상황에서 성형외과 광고에 원고의 예명이 삽입된 것만으로도 원고로서는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에 관하여 염려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본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지명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

나 ) 나아가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연예인으로서의 지명도, 피고의 침해행위 기간,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

4. 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3. 27.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0.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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