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8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4고단1475 사건의 경우 자수한 점, 상당기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10년 전이기는 하지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필로폰 투약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