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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7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한국 농어촌공사에 면제 받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농지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마치 자신이 소 상공인 내지 소기업으로서 직접 제조업을 운영할 것처럼 관할 관청을 기망하여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 받은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가 16회, 면제 받은 부담금 합계는 약 4억 3,000만 원,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익도 약 10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

전용된 상태의 위 농지를 매수인들이 자신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매수한 이상 그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평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 점에서 매수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의 설시는 적절치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결국 법령을 악용하여 영세 소 상공인의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가의 재원에 손실을 가함과 동시에 다수의 농지를 전용함으로써 농지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에도 해악을 끼친 것이어서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피해 정도도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최하한 보다 낮은 징역 1년의 형을 정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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