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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6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53 세, 여) 은 자율 방범대 대원으로서 자율 방범대 ‘ 송 년의 날’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21:30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식당( 구 G 식당) 오렌지 홀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은 다음 “ 뽀뽀를 하자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당시 및 목격 당시 재현( 각 증거기록 제 85 면 및 제 94 면), CCTV 동영상( 증거 목록 순번 제 51번) 및 위 동영상 캡 쳐 사진 증거( 증거기록 제 110 면 ~ 제 11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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