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18:40 경 B(46 세, 여) 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C 건물 103호에서 위 B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이 두 차례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또다시 위 B의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같은 날 20:00 ~ 20:05 경 위 ‘C 건물’ 앞 노상에서 위 B과 출동 경찰 관인 경장 E 등이 보고 있음에도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한 채 “ 동네 사람들 내 자지 한번 봐 봐! ”라고 소리치며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8 면~ 제 9 면) 및 수사보고( 자료 첨부, 증거기록 제 26 면 ~ 제 3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