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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30 2016고단6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행정사 사무실에서 D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금원과 기존 미변제 채무인 600만 원을 합친 1,200만 원을 새롭게 D에게 빌려주고 월 3%의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약정한 뒤, 2014. 7. 16.부터 2015. 7. 18.까지 사이에 총 2,373만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법정이자 제한액인 1,296,301원을 10,433,699원 초과하는 11,73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의 문제점 및 범죄사실 변경 필요성, 2014. 7. 11. 차용금 1,200만 원에 대한 변제내역 첨부, 제한이자율 초과여부 검토)

1. 각 내사보고(농협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명세표 및 차용증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D에게 2012. 4. 2. 5,000만 원, 2012. 4. 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 또는 일수계에 가입해 주기로 하면서, 위 1억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그 돈 중 D이 소액씩을 요청하면 요청금액을 교부해 주기로 약정한 후, 장기에 걸쳐 소액씩 D에게 총 1억 원을 대여(이하 위 기간 중의 대여를 ‘이 사건 제1대여’라 함)하였고, 위 1억 원의 대여금과 별도로 2014. 7.경 이전에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4. 7. 11.경 D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기존 대여금 600만 원을 합하여 대여원금을 1,200만 원, 이자를 월 3%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함)하였다.

한편, D은 위 각 대여 이후, 201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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