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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5노277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474, 부산지방법원 2016노1667)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과 이 사건 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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