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3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3:52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처 D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들고 F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행대상이 된 공무원의 신체를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