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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5 2014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1: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석현로 59 금강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4차로 길을 도청 사거리 쪽에서 미래병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6. 20: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D병원 응급실에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치는 등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3,000만 원에 합의한 점,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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