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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426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M, N, O, P, Q, R, S, T은 각 소취하로 종결됨.)

2. 피고 1, 3, 4, 5, 6, 7, 8, 9, 10, 1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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