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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342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2,3,8,9,10,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L, M, N, O, P, Q, R, S, T은 소취하로 종결됨).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 5, 6, 7, 8, 9, 10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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