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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3916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M, N, O, P, Q, R, S, T, U은 소취하로 종결됨). 2. 피고 1, 2, 3, 4, 5, 6, 7, 9, 10, 1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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