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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31 2018고단15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21:15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평택경찰서 B 소속 경사인 피해자 C(41세)과 경장인 피해자 D(여, 26세)이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도로 이동시키려하자, "씨발 놈들아 놔, 이거 놔, 왜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은 경찰 2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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