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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제 1 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H 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80. 경 업무 상과 실 치상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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