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41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2016.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구립 C 어린이집 신축공사의 원 청업체인 ( 주 )D 과 공사대금 85,000,000원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2.부터 2017. 4. 10.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송 파구 조사결과 보고, 약 정서, 해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