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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8 2016가단4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68 지분에 관하여 1994. 2. 28.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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