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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10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98,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이 소유하던 ‘거제시 D빌라 제112동 제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3. 거제등기소 접수 제10628호로 2011. 2.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1. 6. 15.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228호로 2011.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7. 28.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C 사이의 위 매매예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카단950)을 받아 같은 날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1심(창원지방법원 총영지원 2011가단8460)과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3나687)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2014. 1. 23.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다86724)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6. 17.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았고, 2014. 6. 27. 위 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부터 이 사건 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원고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은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하다가 위 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후인 2014. 7. 11.경 소외 E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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