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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30 2019고정223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한미군부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C로 같이 군복무를 한 사이로, 평소 부대 생활과 관련한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8. 5. 31.경 위 부대 간부에게 불려가 피해자가 부대에서 잘못한 일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당시 분대장이던 피고인이 간부에게 피해자에 관한 좋지 않은 말을 전달하였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캠프 험프리스’ 내 식별번호 ‘D' 사병 숙소 2층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을 찾아갔다.

위 숙소는 방음이 잘 되지 않아 방문을 닫더라도 방 안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방 바깥에서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방문 앞에 찾아와 대화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다며 방문을 닫았고, 이에 피해자는 방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자고 외쳤으며, 잠시 후 피해자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피고인의 옆방에 있던 같은 부대원 F이 피고인의 방문 앞쪽으로 나와 피해자의 옆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계속하여 방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요구하자 화가 나서, 방 바깥에 있던 피해자와 F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내가 너랑 무슨 할 얘기가 있는데 너 혼자 오만 짓거리 다 하고 이랬다가.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마음대로 지껄이고 할 거 다

해. 신경도 안 쓰니까는. 개또라이 같은. 어디 다짜고짜 찾아와 갖고 ‘얘기 좀 합시다’ 정신병 있나 기본 개념도 없는 새끼가.

어디 나이 처먹고 군대 들어와 갖고 할 짓이 없어서 온데다 쑥대밭 만들고 뭘 할 얘기가 있다고.

씨발, 정신병자 새끼."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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