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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2047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들이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피고 조합에 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의 합계액은 1,893,582,061원이 아닌 1,868,282,061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될 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의 액수와 나머지 피고들이 보유한 토지 지분의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볼 때,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에 관한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보증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원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피고 조합에 사업추진비의 대여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관한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의 1∼5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2. 1.부터 2009. 4. 28.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피고 조합에 합계 1,893,582,061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피고 조합에 지급한 위 금원과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합계 1,868,282,061원의 차액인 2,530만 원은 원고가 2007. 8. 24.과 2007. 8. 31.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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