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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6 2019가합2039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2018년 금제7215호로 공탁한 공탁금 701,067,500원 중 100,152...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O 답 2,0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P이 1978.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이다.

나. 피고는 2018. 9. 12.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인적사항만으로는 위 P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수용보상금 701,067,500원을 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8년 금제7215호). 다.

원고들과 Q는 망 P(P, R,1985. 12. 1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상속지분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 A, 소외 Q, 원고 D, G, J, M는 각 4/28, 원고 C, E, I, L는 각 1/28로 계산된다.

상속인 상속지분 남/여 망인 사망당시 동일가적 여부 원고 A 4/28 아들 원고 C 1/28 딸 출가후 이혼, 복적하지 않고 분가 Q 4/28 아들 원고 D 4/28 딸 출가하였다가 이혼 후 복적 원고 E 1/28 딸 출가 원고 G 4/28 딸 출가하였다가 이혼 후 복적 원고 I 1/28 딸 출가 원고 J 4/28 아들 원고 L 1/28 딸 출가 원고 M 4/28 딸 미혼 S 1987. 8. 21.경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심판, 같은 해

9. 17.확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갑 제2 내지 4, 12, 15, 1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P이 원고들과 Q의 어머니인 망인이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원고들이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툰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호증의2, 갑 10, 13,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T, U의 각 증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2019. 10. 24.자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망인은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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