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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3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3. 04:5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 문리에 있는 계림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1.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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