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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노39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중지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행위를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중지미수 주장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거나 발로 허벅지를 밀어내는 등 완강히 저항하자 결국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범행의 완수에 장애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중단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친권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이 그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해 온 점,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계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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