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있는 시티은행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발안아울렛 진입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C 모하비 승용차를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