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일명 E)는 부산 연제구 F빌딩 2층에 있는 부동산 경매, 공매,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0. 23.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2009. 2. 9.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2013. 1. 8. 설립된 부동산 경매 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각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의 직함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 J은 피고인의 아들로 G, I의 대표이사이자, H의 공동대표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경매 차익에 의한 고수익 실현 등의 투자 홍보,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총괄하고, I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199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1.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4.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4.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실제 이름을 사용하면 그 범죄전력 및 과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G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아들 J을 내세우고,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수십 회에 걸친 소위 ‘부동산 실전경매 강좌’를 통하여 ‘부동산 전문가 E 교수’ 행세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교육 및 투자 유치의 총괄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J은 G의 대표이사 역할을 맡아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투자 홍보 업무, I의 경매 정보 사이트 운영 실무, 부동산 및 동산 물건 매매 업무, 직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과거 K 부장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L 등은 이사 역할을 맡아 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