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 11.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1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2.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1,000만 원을 대여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딸 D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C 부부 또는 C의 시어머니 E과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해 온 점, 이 사건 대여 약정 이후 C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때 채권자목록에 원고만 기재하고, D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 약정의 대여자는 D이 아닌 원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을 한 이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
(2) 판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