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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4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절취한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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