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처, 자녀) 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하지 지체 장애인 (4 급) 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망하여 6,500만 원에 달하는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저축은행에 대한 잔여 할부금 4,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사이의 약정 매매대금 9,000만 원 중 2,500만 원만을 공제한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5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