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1006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