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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6 2019가단262871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내지 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미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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