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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10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4. 23:3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 타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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