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22 2014노688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횟수가 13회에 이르고 절취품의 시가 합계도 적지 않은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절취품의 시가 합계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여죄를 스스로 진술한 점, 피해자 AC, AB, P, U, Z과 합의한 점, 시력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범행횟수가 9회에 이르고 절취품의 시가 합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약 10년 동안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절취품의 시가 합계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여죄를 스스로 진술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공범인 피고인 A가 피해자 AC에게 30만 원을, 피해자 AB에게 2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Z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간질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