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40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21: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인 순찰차 61호에 탑승하여 근무 중인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창문을 두드리며 시비를 걸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개새끼야, 문 열어, 씹새끼야, 내가 전직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