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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51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1. 10:05경 부산 사하구 B 110동 803호 입구 앞에서, 그전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다대1동 5지구 버스정류소 앞에서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B 110동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지금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대동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803호에 올라가서 “야이 씹할 놈아 내 돈 없다 못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다 와서 요금을 못준다고 합니까, 나에게 휴대폰 번호라도 가르쳐주고 나중에 돈을 주면 안 되나요”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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