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를 발생시킨 측면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장비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6,5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은 6,500만 원이지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2,300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점( 납 부한 할부금 700만 원을 공제하면 1,600만 원 정도),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