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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7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지 못한 점 - 불리한 정상 :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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