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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3 2017노12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가정 형편,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 액수, 아직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600만 원을 변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편취한 돈을 분할 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를 도와 달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뒤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의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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