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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8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230㎡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자 고발(A 외 11인),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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