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0:45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호흡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으며,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지인들의 탄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